26일 통신위원회는 제123차 위원회를 열고 KT와 KTF간의 이동전화 통신망 이용대가의 부당한 점이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두 회사간의 광고선전비 정산방법, 무선 구내통신(엔존) 서비스 투자비 정산방법 등 2개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해 이용약관에 반영토록 했다.
또 재정산 금액이 전체 이용대가 585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7% 정도로 낮고 무선 구내통신서비스와 관련해서 KT가 KTF에게 과다 지급하는 방향으로 적용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고의성이 없다고 봐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통신위는 KT 무선재판매가 이동전화시장에서 차지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신위는 또 LG텔레콤의 ‘실속형 요금할인제’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텔레콤은 이용약관과 달리 실속형 요금할인제를 신규가입자 위주로 운영했기 때문에 기존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해왔다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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