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옛 경연진, 우리은행등에 68억 배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5 1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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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아자동차의 옛 경영진들이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 68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이홍철 부장판사)는 25일 우리은행과 동양생명보험 등 4개 금융사가 “기아차의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해 줬다가 손해를 봤다”며 김선홍 전 기아차 회장 등 9명의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사 이 모씨를 제외한 피고 8명이 연대해 4개 금융사에 모두 67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아차의 경영진이 작성한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했으나 이를 상환받지 못해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분식 결산한 것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허위 재무제표 작성은 명백한 위법행위로써 작성 사유에 의해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규모 회계조작 사실만으로는 회계 감사인의 주의 의무 소홀을 입증할 수 없다며 감사 이 모씨에게는 면책 판결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동양생명, 신세계종금은 1993~1996년 회계년도에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한 기아차에 대출해 줬으나 회사가 부도나 각각 200억원, 140억, 160억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자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서울보증보험도 200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금을 같은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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