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cc 승용차를 소형B(1000cc 초과~1500cc 이하)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00cc 승용차가 소형B로 분류될 경우, 보험가입 경력 3년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대인배상I(의무가입 보험) 기준으로 지금보다 약 15% 인하될 수 있다.
손보업계의 관계자는 “1600cc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조정 작업은 내년 1~2월 중으로 예상된다”며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5% 안팎의 조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