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등 친환경상품매장 설치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8 19:33: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선진 의원 관련개정안 제출… 위반 땐 과태료 부과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에 친환경상품매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하여금 친환경상품의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명시했다.

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대규모 점포 중 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더욱이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공의원은 “현행 법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국민들의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의원은 이어 “친환경상품 품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 부족, 친환경상품 유통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