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3.5~4.5%로 인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4 18:52: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3.5~4.5%로 대폭 내린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종사자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한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 인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지난 2002년 말 4.55%에서 올 11월 현재 3.5%로 하락하는 등 실세금리 수준이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 금리는 2002년 이후 6%(가입기간 2년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주택기금 수지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5%→3.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6%→4.5%로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연기,공주 지역에서 개청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공무원은 연기·공주 및 연접 시·군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 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소 종사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이 이뤄진다.

현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및 ‘학교’의 종사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민영주택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을 하고 있으나 지방이전 기업 직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