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상향조정해 중소기업 수를 늘리기로 했다.
또 비상장 대기업 계열사가 규모기준만으로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정부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분을 30%이상 소유하거나 그룹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계열사로 속하기만 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범위조정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올해 안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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