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민은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관할 구청에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신고해야 한다.
직거래인 경우라면 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1인이 신고해야 하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절차에 있어 인터넷(www.rtms.cans21.net)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접수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담당공무원 확인 절차를 거쳐 인터넷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해 준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관할 세무서 및 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06년부터 적용되며 모든 부동산의 적용은 2007년부터 실제 거래 가격으로 부과 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시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한 경우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지적팀(729-4440)이나 각 구청 시민과 지적정보팀(수정구 737-2070~2, 중원구 750-2070~2, 분당구 710-20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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