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수요 완화에 따른 땅값 안정을 위해 취득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택지나 도로 등 공공사업으로 땅이 편입된 후 1년 이내에 대체토지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됐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지역 주변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실제 판교, 파주 등 대규모 신도시 등 개발지역 주변에서 수용자들이 용인, 파주, 연천 등으로 대체토지 마련에 혈안이 되면서 인근 지역의 땅값이 단기간에 2~3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취득기한이 연장되면 수도권 택지 확보,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전국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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