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체토지 취득기한 1년→3년 늘어날 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8 1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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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체토지 취득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8일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수요 완화에 따른 땅값 안정을 위해 취득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택지나 도로 등 공공사업으로 땅이 편입된 후 1년 이내에 대체토지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됐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지역 주변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실제 판교, 파주 등 대규모 신도시 등 개발지역 주변에서 수용자들이 용인, 파주, 연천 등으로 대체토지 마련에 혈안이 되면서 인근 지역의 땅값이 단기간에 2~3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취득기한이 연장되면 수도권 택지 확보,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전국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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