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1일 “올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1162만명이며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각종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과세근로자 1인당 세부담이 지난해 142만원에서 9.2% 경감된 129만원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납세서비스를 위해 홈페이지(www.nts.co.kr)에 안내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시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을 모르거나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4인가족 기준으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인 경우 소득수준이 동일하고 의료비나 교육비 등 각종 공제 내용이 같다면 작년보다 11.5% 가량 경감된 8만5000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봉별 稅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4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 A씨. A씨는 지난해처럼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100만원의 의료비를 쓰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모두 105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자.
또 교육비 150만원, 주택자금 200만원, 보장성보험 100만원, 기부금 10만원 공제 등 조건이 같다면 A씨가 내야할 결정세액은 지난해 16만725원에서 올해 14만2326원으로 1만8399원이 줄어든다.
만약 연봉이 5000만원일 경우 작년보다 9.25%(20만5225만원), 7000만원이면 7.15%(37만5715만원) 가량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연말정산 이것만은 챙겨라= 우선 소득세율이 9%~36%에서 8%~35%로 1%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세부담이 그 만큼 줄었다.
근로소득자 표준공제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장애인 공제금액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암이나 중풍, 백혈병 등과 같은 중증환자들은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도 장기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만 입증해줄 수 있는 진단서만 있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 1인당 200만원과 기본 소득공제 10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 추가되고 퇴직연금 소득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산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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