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업무만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 결과 19개 법령, 10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내년부터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와 투자상담사 등은 판매회사와 펀드 취득권유 위탁계약을 체결, 고객들에게 펀드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
다만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간접투자관련 교육을 30시간 받은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투자상담사도 증권업협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금융회사 점포나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간접투자증권(펀드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본·지점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중복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던 유가증권 발행인 사전등록제도도 폐지된다. 유가증권 공모시 재무·비재무 정보가 포함된 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또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업무만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여신전문출장소의 증자요건은 기존 출장소의 2분의1 수준으로 완화된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동일인 대출규제도 완화돼 우량저축은행의 경우 법인에 대한 금액규제가 폐지되고 개인에 대한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되며 간접투자펀드는 신용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현행 금융관련 법령 40개를 대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1단계로 발굴된 19개 법령 101건에 대해서는 각 법령별로 추진일정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단계 규제개혁 발굴 작업에 착수하는 등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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