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국민은행과 삼성생명에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신청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해 내달 1일부터는 두 금융기관의 전국 점포를 통해서도 상속인 등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속인 등 사망자의 금융거래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1998년 8월부터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상 상속 적격 여부와 본인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또는 출장소를 반드시 직접 내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은행, 삼성생명의 전국 점포에서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을 맺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과 삼성생명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개인 신상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매년 한번씩 위탁업무 관련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일단 1년간 국민은행과 삼성생명을 통해 금융거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금융회사와도 금융거래 조회 신청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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