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살림 알뜰해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3 1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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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인건비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 금지 앞으로 한전이나 주택공사, 토지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잉여인건비를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다른 경상경비에 끼워넣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또한 고유 목적사업에 한해서만 신규사업이나 출자를 할 수 있고 외부위탁이나 구매·조달시 출자회사나 내부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에서 매번 지적돼 왔던 공기업의 불투명한 예산편성과 방만 경영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1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편성지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 사업비 등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획처 장관이 각 정부투자기관 사장에게 시달한다.

이번 지침에는 정원과 현원 차이에서 발생하는 잉여인건비를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대다수 공기업들이 현원을 정원보다 적게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잉여인건비를 임금인상 수단으로 사용해 왔던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것.

실제로 지난 2003년의 경우 13개 공기업들이 잉여인건비 479억원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임금인상 수단으로 활용했다.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무분별한 사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린다. 공기업이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출자할 경우 법에 규정된 고유 목적사업으로 한정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인건비와 경비 등 예산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복리후생비를 급여·비급여성으로 구분하고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인 경비는 일괄적으로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밖에도 내년도 인건비 증가율을 올해와 같은 2%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 역시 필수 소요를 제외하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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