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법률은 있었지만 제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해 주는 법률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FTA로 매출·생산이 25% 이상 감소하고 영업이익률과 고용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기술상담, 사업전환 지원, 구조조정조합 출자 등을 지원받게 된다. 피해를 입은 기업이 산자부 장관에게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지정을 신청하면 무역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판정,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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