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 신문고’는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을 위해 외부인사를 옴부즈만으로 위촉,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옴부즈만에게 비밀보장 의무를 철저히 부담시켜 은행장은 물론 감사부, 준법감시부에서조차 제보자의 정보를 알릴 수 없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제보대상은 ▲법령과 내규에 저촉되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행위 ▲성희롱·성차별 문제 ▲인사관련 비위 행위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기타 은행·임직원윤리강령 위반행위 등 폭 넓게 운영될 예정이다. 단,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나 단순비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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