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내부제보제도‘KEB 신문고’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1 18: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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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행장 리처드 웨커)은 2일부터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과 불편사항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내부제보 제도인 ‘KEB 신문고’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KEB 신문고’는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을 위해 외부인사를 옴부즈만으로 위촉,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옴부즈만에게 비밀보장 의무를 철저히 부담시켜 은행장은 물론 감사부, 준법감시부에서조차 제보자의 정보를 알릴 수 없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제보대상은 ▲법령과 내규에 저촉되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행위 ▲성희롱·성차별 문제 ▲인사관련 비위 행위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기타 은행·임직원윤리강령 위반행위 등 폭 넓게 운영될 예정이다. 단,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나 단순비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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