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없이 아파트 인터넷 청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6 1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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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거래은행서 공인인증 받아야 오는 11월부터 인터넷으로 청약할 경우 모든 청약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축 인허가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게 된다.

26일 건설교통부는 장관, 차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교통 행정 혁신 로드맵‘을 확정했다.

로드맵을 살펴보면 정책 및 제도 혁신, 고객만족도 제고, 업무효율 제고, 혁신역량 강화 등 4개 전략과 67개 세부혁신 과제로 돼 있다.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19% 수준인 아파트 인터넷 청약률을 50% 이상 확대하고 건축허가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5일로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청약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청약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줄서기 등 청약 혼잡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 청약을 시행중이나 청약 구비서류를 은행에 미리 제출해야 하는 불편으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또 서류도 일반분양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서, 세대주·거주지 확인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인감증명서, 무주택 서약서 등이 요구됐으나 오는 11월부터는 이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이 없는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은행 청약 접수 창구에서 공인 인증을 받으면 된다. 한번 인증을 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인터넷 청약 활성화를 위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 용량을 종전 시간당 2만3240명에서 15만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인, 문맹자 등을 위한 인터넷 청약 도우미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건축 인허가 기간도 60일에서 15일로 대폭 축소된다. 건교부는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건축 행정 일반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건교부 혁신팀의 한 관계자는 “혁신로드맵을 통해 건설교통행정은 물론 민원서비스 수준을 오는 2010년까지 G-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각종 정보제공 시스템 등을 개선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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