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5일 이같은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AA’ 제도는 동종 업종 및 규모와 비교해 여성을 적게 고용하고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여성고용목표를 시행토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기업이 자율적인 여성고용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법인세 감면, 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반면 목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해진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성인력 활용이 증대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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