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월별납부제’中企로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3 1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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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조건 연 납세실적 3000만원이상으로 완화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지난해 3월31일부터 시행해 온 ‘관세 월별납부제도’ (월별납부제도)의 승인요건을 완화, 24일부터 수출입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 1회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납부절차 간소화 및 금융부담 완화 등 업체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해 주는 제도다.

월별납부 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체납실적이 없고 ▲연간 납세실적이 5000만원 이상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 ▲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해 수출입이 있는 제조업체이어야 하는 등 4가지 조건을 갖춰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승인 조건을 완화해 연간 납세실적이 3000만원 이상이면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 신용담보업체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이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용담보 업체의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월별납부 적용대상 확대로 추가적으로 약 328개 업체가 연간 약 6억원의 금융비용 및 부대비용 절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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