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 1회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납부절차 간소화 및 금융부담 완화 등 업체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해 주는 제도다.
월별납부 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체납실적이 없고 ▲연간 납세실적이 5000만원 이상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 ▲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해 수출입이 있는 제조업체이어야 하는 등 4가지 조건을 갖춰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승인 조건을 완화해 연간 납세실적이 3000만원 이상이면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 신용담보업체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이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용담보 업체의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월별납부 적용대상 확대로 추가적으로 약 328개 업체가 연간 약 6억원의 금융비용 및 부대비용 절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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