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용운영자금 이자율이 현행 2.0%에서 1.8%로, 신용운영자금 한도초과분에 해당하는 담보운영자금은 3.6%에서 3.4%로 각각 낮아지고 연체이자율은 11%에서 10%로 낮춰진다.
건공은 이와 함께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의 기본요율과 일부 세부 운용요율도 조정, 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요율 조정내용을 보면 공사이행보증의 경우 단독공사는 연 0.8%에서 0.7%로 내렸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공공공사 0.8%에서 0.7% ▲민간도급공사 0.8%에서 0.9% ▲자체 발주공사 1.0%에서 0.9%로 조정했다.
건공은 연계 이용 할인율도 신설해 사업이행보증과 계약보증을 연계 신청할 때와 계약보증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연계 신청할 때 각각 20%와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전자보증서를 발급할 때 할인율을 현행 1%에서 5%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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