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통업도‘이노비즈’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0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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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금융·정부조달 혜택 가능 오는 24일부터 건설업, 유통업 등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으로 지정돼 금융혜택 및 정부 조달계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중소기업청은 이노비즈 신청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정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노비즈 지정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기존 이노비즈 평가지표가 제조, 소프트웨어, 환경, 바이오, 서비스의 5개 업종으로 한정돼, 복합화ㆍ융합화되는 산업 동향하에서 이노비즈 신청 대상업종이 신산업분야를 포함하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평가지표 평가항목 수가 총 90개에 육박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이에 따라 신청에서 최종 지정까지 4개월 정도 소요돼 금융기관 대출 및 정부 조달계약 등을 위한 이노비즈 확인서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마련된 ‘이노비즈 지정제도 개선 대책’ 주요 내용은 ▲평가항목 수를 종전 90개에서 60개로 축소하고 ▲이노비즈 신청대상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이노비즈 지정된 지 3년 경과된 기업 대상 사후관리 현장평가의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이노비즈 신청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 절감과 기존 이노비즈 신청에서 제외됐던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서 기술력 우수기업을 발굴·육성게 됐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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