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펀드 美등 해외에 판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8 17: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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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법적 절차 검토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국내 몇몇 운용사가 국내에서 운용 중인 펀드를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준비에 들어가면서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국내 법과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재경부 등은 한국이 자산운용산업 중심의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내 펀드들도 해외에서 활발하게 판매돼야 한다고 판단, 국내 펀드의 해외 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자산운용업계와 재경부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대신투신운용 등은 국내 펀드를 해외에 판매할 때도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국내 운용사가 해외에서 펀드를 판매하고 돈을 받을 때 절차와 관련한 외환거래 규정이나 세금을 펀드가 팔린 국가에 내야하는지, 국내에 내야하는지 등 납세 문제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펀드를 해외에 판매하는데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해석을 내려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있어 관련 법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고 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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