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펀드투자 외국납부 세액 공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6 1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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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개별투자자가 뮤추얼펀드, 투자신탁,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해외 채권, 주식 등에 간접투자해 수익을 얻었을 때도 이중과세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내 개별투자자가 직접 외국의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할 때만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했지만 간접투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앞으로 간접투자에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뮤추얼펀드, PEF와 같이 법인격이 있는 경우는 납부할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준다. 법인세가 외국납부세액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투자회사에 환급해준다.

법인격이 없는 투자신탁은 결산 때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외국납부세액 환급을 허용한다. 투자신탁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납부 세액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

단, 환급금액 한도는 이자·배당에 대한 국내 원천징수세율(14%)만큼 금액으로 한정된다.

투자회사는 외국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환급받아 그대로 투자자에게 분배하므로 개별투자자의 수익은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영향받지 않는다.

재경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되고 내년 이후 투자펀드가 외국자산에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있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불평등 문제가 해결돼 투자펀드들이 외국에서 과세되는 해외채권·주식 등을 꺼리는 경향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자산운용협회와 전경련 등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 와 재경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염대흥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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