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불법으로 제조한 유사휘발유 사용으로 자동차 고장 및 안전사고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시한 것.
이와 관련해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배출가스의 발암물질 배출량 증가, 엔진수명 단축, 엔진출력 감소 등 유사휘발유에 대한 유해성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들의 유사휘발유 사용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사휘발유는 관계기관의 단속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주택가나 도로변에서 판매하던 방식에서 페인트가게나 세차장 등에서 위장판매되거나 다른 용기에 담아 혼합해 판매하는 이른바 투캔 유형이 등장하는 등 판매형태가 다양화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이 단속기관의 설명이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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