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등 할때 이삿짐 파손 급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1 20:07: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포장이사 등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파손·훼손 및 분실이나 계약불이행, 운송지연 등의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접수된 이사피해는 모두 21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67건)에 비해 27.5%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파손·훼손·하자가 1177건(55.4%)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11건(14.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서비스불량(176건), 계약해지(150건), 요금불만(104건), 계약불이행(69건), 운송지연(52건), 사은품 미제공(8건), 기타(78건)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A모씨의 경우 “지난 8월말 포장이사 도중 이사업체 직원이 10년전 100만원에 구입한 조각품을 깨뜨려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연락마저 회피하고 있다”며 구제를 요청했다.

지난 7월 포장이사 후 장식장에 30cm 정도 균열이 발생하고, 냉장고 문과 옆면이 찌그러졌으며 장롱 유리문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B모씨도 이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본사와 대리점간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6월 중순께 이사 과정에서 미국여행사진이 없어졌다는 C모씨는 “이사 인부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고 해 보상을 요구하자 본적도 버린 적도 없다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파손 등의 피해는 현장확인이 중요하며 피해보상 약속 후에도 이를 미루거나 업체와 인부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