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이제 맘놓고 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0 18: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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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조흥銀, 매매보호 서비스 오늘부터 실시 신한은행(은행장 신상훈)과 조흥은행(은행장 최동수)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매매대금을 보호하는 전자상거래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매매보호 서비스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살 때 구매대금을 은행이 보관하고 있다 배송된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구매자승인이 있어야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을 주는 서비스다. 구매자는 물품배송 전 결제에 따른 위험을 없앨 수 있고 판매자는 쇼핑몰의 신뢰도향상을 통한 매출증대를 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전국재래시장 온라인쇼핑몰인 에브리마켓과 제휴한 최초의 매매보호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사고자 하는 물품을 선택, 결제때 ‘안전거래(에스크로)결제’ 메뉴를 선택해 사면 되며 모든 신용카드와 가상계좌를 이용한 현금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구매자 만족도와 안전성을 높이고자 에브리마켓에선 전 품목, 전 매장에서 안전거래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자상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키 위해 거래액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때 에스크로서비스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적용토록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고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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