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0 회계연도부터 지난해까지 가해자 불명 자동차사고 건수는 매년 20.3%씩 늘어났다. 이는 차량 소유자와 일부 정비업체의 모럴 헤저드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해자 불명 사고 차량 전문수리업체를 중심으로 정밀분석해 혐의점이 인정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당국은 일부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면서 가해자 불명 차량 사고의 할인·할증 방법을 현행 3년 할인 유예에서 지급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유예, 할증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가해자 불명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 50만원을 초과한 보험금을 받았거나 2건 이상 사고를 당해 보험처리를 한 차량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반면 보험금 지급액이 30만원을 넘고 50만원보다 적으면 지금처럼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고, 3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1년만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가해자 불명 사고 건수는 33만8092건,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1915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매년 각각 20.3%, 25.5%씩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가해자 불명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차량노후로 색상이 퇴색한 부분을 고의로 긁거나 접촉사고에 의한 파손을 가장해 가해자 불명사고로 수리하는 위법행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문제 정비공장에서 수리차량의 부분 흠집을 전체로 확대해 수리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동의하에 매출증대 수단으로 보험처리토록 권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보험영업조직들이 고객확보 차원에서 고객의 차량을 일부 공업사에 알선해 가해자 불명 사고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전국의 정비업체와 부품상 등 450곳을 대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위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한 결과 405명을 사법처리했고 25억여원의 보험금 절취행위를 적발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가해자 불명 사고의 지급보험금이 늘어나면서 선의의 계약자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내년부터 가해자 불명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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