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집행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에 있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에 대해 사업추진결과를 부담하는 재산세는 구 재래시장 활성화에 반하는 것이므로 세 감면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시회의 방청을 원하는 구민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901-6446~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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