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 국제표준화 제정 대비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3 18:35: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商議 “국제거래서 준강제규정으로 활용”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국제 표준화하려는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단 표준화되면 국제 거래관계에 준강제규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표준안에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대한상의는 “IS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규범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표준안이 완성되면 국내기업 활동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표준안 자체가 자발적 준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단 제정되면 모든 국제 거래관계에 강제규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제사회에서 기업신용평가시 CSR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 국제 표준안이 제정되면 해외자금 조달시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대한 자료 요구가 늘 것이며, 이러한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추가적인 이자 지급이나 거래 거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CSR 강화 추세를 배경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보고서 발간 의무화와 지난 2002년 도입된 ‘내부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등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표준안에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CSR과 관련된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 기업들에서 CSR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신용등급 우대, 공공부문과의 거래 및 공사 발주시 가산점 부과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개별기업 역시 CSR의 국제 표준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윤리경영 시스템을 경영 과정에 체화하고 자사의 CSR 활동 및 윤리경영에 대한 영문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