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수출차질액 ‘10년전의 2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11 1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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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노사분규로 인한 수출 차질액이 10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고, 노동 손실일수도 선진국 보다 3~4배 이상 많아 노사분규가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통계로 본 노사관계 10년’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노사분규에 따른 수출차질액은 2003년 10억5300만달러로 1993년 5억6400만달러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도 90일(2003년 기준)로 일본과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3개월이나 많았다.

따라서 상의는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노동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 중지명령으로 파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 요건을 엄격히 하고, 파업시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분규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은 지난 1994년 24%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48%로 2배 높아져 앞으로도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불법 실력행사로 발생하는 노동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매년 되풀이 되는 노사분규를 노사관행으로 볼 게 아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생산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고, 파업시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노동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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