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 카드업계 반발 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31 19: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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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영업활동 제약 는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업무건마다 고객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카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무건마다 고객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신용카드 거래의 비대면 특징을 고려할 때 정당한 영업활동이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수십년간 축적한 금융자산이 사장될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업계는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처럼 고객의 정보를 제약없이 이용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거부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김효석 의원의 발의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 지고 있다.

법 개정안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신용카드 발급시 신용정보 활용동의서를 통해 사전 동의를 받으면 신용카드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보험, 여행, 통판 등 부대업무에 이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이 되면 각종 부대업무 영업이나 신상품 적용시 일일이 고객에게 별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비대면 거래의 특징상 업무확대, 신상품 개발 등 이용필요가 생겨 동의를 얻으려 해도 기존 고객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정당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객장방문 고객에 대해 해당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분석, 활용해 상품을 소개하는 것도 신용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수십년간 축적한 금융자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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