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대부업’등록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24 1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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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까지 시·도에 등록해야… 미등록 영업땐 5년이하 징역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채업자 등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은 종래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소규모 사채업자(일명 일수아줌마)를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달말까지 반드시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 66%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특히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에 관한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광고는 신문·생활정보지는 물론 전단지 명함 등 수단과 형태에 관계없이 금전차용을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은 “오는 9월1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미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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