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찬회는 6개 소방서에서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현장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바쁜 가운데에서도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사례ㆍ경험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준비한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이 됐다.
특히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전면시행으로 화재원인을 두고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시기에 ‘사회변화에 따른 소방민원분쟁에 관한 연구’가 눈길을 끌었다.
인천 소방방재본부 조택희 본부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업무에 대해 다방면으로 연구 노력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게 소방업무를 과감히 혁신해 시민 봉사에 가일층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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