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추석맞이 수수료 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8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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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행장 강권석)은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대여금고 이용수수료 및 타행발행 정액자기앞수표 지급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음달 12일부터 추석 전날까지 정액자기앞수표 장당 100원의 수수료와 일반자기앞수표 장당 4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추석 전날인 다음달 16일부터 23일까지 다른 은행이 발행한 정액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찾는 경우 은행이 받는 수수료 1000원도 면제된다.

대여금고의 무료 이용도 가능하다. 신분증과 보관할 귀중품을 갖고 대여금고가 설치된 기업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대여금고 이용대상 귀중품은 각종 귀금속, 국채, 지방채, 예금통장, 유가증권 등이며 1인당 1개의 대여금고를 임차보증금 최고 50만원, 수수료 연간 최고 6만원을 부담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대여금고의 무료사용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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