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 특례 다시 허용해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0 15: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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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기업 생산시설 中企 이양 촉진될것""" 재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재허용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생산시설 이양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선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도의 재도입 △ 기술지도비에 대한 준비금 적립과 세액공제 적용 동시 허용 △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상 지정기부금 인정 △ 대기업 중견인력 활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제도 등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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