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세제 혜택 투자위험따라 차별화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8 1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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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국내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저축형 상품에서 투자형 상품으로 옮겨가면서 세제혜택의 방향을 투자위험을 고려하고 투자기간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8일 앞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은 장기상품 및 적립식상품과 목적형 투자수요을 고려한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평생투자 개념에 근거한 금융수요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반형 금융세제에 해당되는 자본이득세 또는 배당세는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조세기반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원칙에 입각한 과세형태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우선 그동안 국내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예금 및 적금 등 고정이자율을 제공하는 저축상품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 단기적·한시적 효과를 유발하는 측면이 강했다는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과세 또는 감세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저축상품의 경우에는 한도를 축소하고 투자상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도를 차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또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소득수준 또는 거주지역 등과 관련된 세제혜택요건을 강화할 경우 세제혜택의 제공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기간에 걸친 금융자산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간 한도를 설정해 평생에 걸쳐 적립하는 평생투자계좌 방식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투자목적이 수익창출이나 금융자산의 증식에 있는 일반형 적립식펀드에 세제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보다 개인연금 재원의 확보나 교육비용의 충당 등고 관련된 목적형 장기적립식 펀드에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위험을 고려한 세제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에 대한 세제혜택의 범위는 투자위험과 관련없이 일정 규모를 유지해야 투자위험의 수용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기본적인 금융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그는 세제혜택 확대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의 부작용은 금융시장과 관련된 조세기반의 강화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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