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손해율 30%↑ 보험료 200%↑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27 1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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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부당한 인상 시정해야” “원가는 30% 올랐는데 제품값을 두배로 올렸다?”

손해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화재보험의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인상돼 빈축을 사고 있다. 손해율이 30% 정도 상승한 것을 보험료에 반영하면서 경비와 리베이트 비용까지 사업비로 부과해 보험료에 반영, 보험료를 두배 이상 인상시켰기 때문이다.

27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5월부터 경비 및 리베이트 등의 과도한 사업비를 보험료에 반영해 화재보험료를 두배이상 올렸다”며 “부당하게 보험료를 인상한만큼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보험개발원은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화재보험의 참조위험율을 16.8% 인상했다. 또 아파트 창고 콘도등에 적용되던 공지거리할인제도도 폐지했다. 결과적으로 36.8%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4동 360세대가 가입금액 157억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종전까지 보험료는 86만3100원이었으나 이제는 190만원~22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삼성화재가 221.2% 인상된 190만900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부화재 239%, 쌍용화재 244.1%, 대한화재 255.3%, 엘지화재 260.6% 등이 각각 200% 이상 보험료를 인상했다.

보소연은 화재보험료 인상은 손해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손보사들이 과도하게 집행한 사업비의 손실를 메꾸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소연 조연행 사무국장은 “오히려 보험료가 떨어진다고 발표하고 뒤로는 보험료를 2~3배 인상하는 이번 화재보험료 인상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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