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거절 3회 걸리면‘계약해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26 1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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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불법행위 가맹점 ‘삼진아웃제’도입 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현금을 지급할 경우 할인을 해주는 등 카드에 대해 부당 대우를 하는 행위가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해지당하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중에 관련 규약을 개정해 9월부터는 카드 거래 거절 등 가맹점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들이 공유, 3회 이상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절할 경우 처음에는 경고, 2번째에는 계약 해지 예고 조치를 당하고 3번 적발시에는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이 해지된다.

현금 지급에 따른 할인을 해주는 등 카드에 대한 부당 대우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개월 거래정지, 3차 2개월 거래정지 조치를 거쳐 4번째에는 모든 카드사와 계약이 해지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불법 거래 감시단’을 설치, 부당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자동차수리업, 학원, 약국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신용카드 거래 거절 및 부당 대우 행위로 신고, 접수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수사 당국에 통보하는 현행 제도도 삼진아웃제와 함께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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