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원칙 금지, 예외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신인도 저하, 또는 금융질서 문란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업무위탁이 금지되고 원칙적으로는 허용된다. 개인에 대한 업무위탁도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아웃소싱 수요가 많은 인사관리, 총무, 법률자문, 세금,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 후선·지원업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의 ‘업무위수탁 운영 기준’만 충족하면 외부에 대한 업무위탁이 원천적으로 자유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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