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반기에 2156억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9 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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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보다 43배 늘어… 카르텔 18건에‘2108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 공정거래 위반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이 총 21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억원)보다 4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총 977건의 사건을 처리해 이 중 고발 5건, 과징금 부과 25건, 경고 이상 조치 563건 등의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사건처리 실적’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유통분야와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의 카르텔에 대한 집중감시를 해 18건의 카르텔을 적발해 2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개 시내전화사업자 담합 건에서 1151억원, 굴삭기 및 휠로다 제조 3개사 담합 건에서 484억원, 지게차 제조 3개사 담합 건에서 211억원, 12개 신용카드사업자 담합건에서 100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부당한 단가인하 혐의업체와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조치 강화로 3개업체를 고발하고 경고 이상으로 50건을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신용카드, 할부금융, 콘도, 인터넷 분야 등의 불공정약관 81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고 ▲민간자격증 관련업체, 전자상거래업체, 홈쇼핑업체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으며 ▲미등록 불법방문·다단계판매 업체들에 대해 특별단속 일환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의 올해 상반기 법원선고 36건 중 전부 승소가 21건(58.3%)으로 승소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포인트 높아졌고 패소율은 16.7%로 4%포인트 낮아졌다. 일부 승·패소는 9건으로 6.4%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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