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개최해 은행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 은행공익법인을 설립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의 휴면예금으로 충당되며 실질적인 활동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공익법인 설립을 위해 앞으로 3개월간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들이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던 휴면예금이 사회로 환원될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이 앞으로 설립될 공익법인을 통해 펼칠 사업은 마이크로크레딧,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제도(IDA), 기타 사회공헌사업 등 크게 세가지다.
공익법인은 우선 ‘마이크로크레딧’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 공동체 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저소득층 창업 관련 사전·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는 “창업자금 지원은 자활공동체에만 지원하며 개인에게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크레딧의 지원 대상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구성될 테스크포스팀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공익법인은 대신 저소득층 개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자산형성지원제도(IDA)에 참여하게 된다. IDA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을 하면 그 금액의 2배를 더 보태주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범 실시키로 한 상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100만원을 저축했다면 정부가 100만원, 은행공익법인이 100만원을 보태, 총 3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은행공익법인은 이밖에 기존의 사회공헌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회공익법인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의 휴면예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휴면예금 잡수익 처리금액에서 계좌유지관리비와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공익법인에 출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발생한 휴면예금은 이미 각 은행이 잡수익으로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2005년부터 발생할 자금이 공익재단에 출연된다.
강 상무는 “올해 약 1000억원 정도의 휴면예금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중 계좌유지비용과 환급액을 제외하면 약 700억원 정도가 공익법인에 출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이후로 발생하는 휴면예금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공익법인에 출연된다.
강 상무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온 휴면예금을 한 곳에 모으게 돼 저소득층 지원의 효과와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휴면예금이란 5년 이상(보험은 2년) 거래가 중단돼 예금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이다.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으며 법적지급 의무가 없지만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해 주고 있다.
은행권의 휴면예금 규모는 연간 평균 1000억원 정도로 지난해에는 1686억2300만원이 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된 바 있다.
/허석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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