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국세경정청구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등유와 중유 등 유류 특별소비세액에 붙는 교육세의 과세기한이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5일 오전 9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승용차 보급 확대 등에 따른 환경오염 악화 방지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상대가격비율이 오는 2007년 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경유가격은 세법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인 오는 8일부터 현행 리터당 1035원에서 1098원으로 63원 오르는 데 이어 오는 2007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추가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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