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세 부담 대폭 늘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9 2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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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를 해당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취득ㆍ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게 되면 지금보다 아파트는 30~80%, 토지는 2배 정도 세부담이 증가한다.

기준시가 3억원, 실거래가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 구입하면 취득ㆍ등록세를 1200만원만 내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1400만원을 내야 한다. 전국이 사실상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이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실거래가 신고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해줄 방침이어서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취득ㆍ등록세율은 기존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취득가액의 4%(등록세율 1.5%)이고, 신규아파트는 4.6%(등록세율 2%)이다.
거래세가 인하되면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9곳)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보다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양도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2007년부터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율 조정 없이 과표가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면 양도차액이 많은 주택의 경우는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차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36%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실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실거래가액을 등기에 올리게 되면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막을 수 있으며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거래가신고 의무제가 도입되면 전국이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든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파악되면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세형평성이 제고된다”며 “이제는 더 이상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줄이기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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