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광고효과‘별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9 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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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75.4% ""광고보고 구매한적 없다""" 소비자들 10명 중 8명은 e메일 광고를 통한 구매경험이 없어 e메일을 통한 광고 효과는 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시내 주부 300명과 대형웹사이트 운영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메일 광고에 대한 소비자ㆍ사업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81.5%가 올해 들어 한 번도 e메일 광고를 통한 구매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 광고메일에 대해서도 59.5%가 ‘읽지 않는다’고 응답, 합법적 광고메일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았다. 불법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4%가 읽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분의 소비자(98.3%)가 불법 스팸메일로 e메일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들이 메일 계정을 통해 하루에 받는 e메일은 평균 18.5개 중 광고메일은 14.4개나 차지할 정도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65.6%가 불법 스팸메일로 인해 자사 e메일 마케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사업자 가운데 ‘e메일광고를 전혀 발송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업자는 전체 조사대상사업자의 39.5%로 나타났다. e메일을 발송하는 사업자의 e메일마케팅 비중(빈도수 기준)도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업자가 50.6%로 가장 많았다.

결국 불법 스팸메일은 소비자는 물론 e메일 광고사업자에게도 공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스팸메일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선 소비자(37.5%)와 사업자(32.7%) 모두 스팸의 규제와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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