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2005년 세제개편 종합 건의서’에서 “기업의 경영여건상 일정한 접대행위가 필요하고 영업비밀 유지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 접대비 명세서 작성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는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접대비 명세서에 접대상대방 및 목적 등을 기재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 5만원이 넘는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한 규정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북한과 아프리카, 동남아 일부 국가 등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접대비 최저 금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특수 지역에서는 이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조사비에 대한 별도 처리 지침 마련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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