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100만원으로 올려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8 19:16: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경련, 세제 개편 건의 내수 소비 진작과 접대 행위가 불가피한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 현행 50만원으로 제한된 접대비 한도를 2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2005년 세제개편 종합 건의서’에서 “기업의 경영여건상 일정한 접대행위가 필요하고 영업비밀 유지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 접대비 명세서 작성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는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접대비 명세서에 접대상대방 및 목적 등을 기재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 5만원이 넘는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한 규정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북한과 아프리카, 동남아 일부 국가 등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접대비 최저 금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특수 지역에서는 이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조사비에 대한 별도 처리 지침 마련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