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업계 카드사가 여신금융협회에 소속된 것과 달리 은행계 카드사는 은행연합회에 소속돼 서로 다른 감독기준을 적용받아왔다.
은행계 카드사들이 가입하게 되면 여신금융협회의 회원사는 기존 36개사에서 52개사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은행계 카드사를 여신금융협회에 가입시킨 후 전 카드사가 참여해 표준약관을 제정,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원화됐던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계 카드사의 건전성 감독기준도 통일시키기로 했다.
먼저 요주의여신의 0.5%를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전업계 카드사의 충당금적립비율을 은행계 카드 수준인 1%로 높이기로 했다.
또 은행계 카드사의 연체율을 전업계 카드사와 동일하게 대환대출이 포함된 실질연체율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용카드 부문의 실질연체율을 연말까지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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