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채권을 매매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원천징수 세액을 법인세 신고시 납부토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와 신고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그 기간동안 관련 세금을 운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투자회사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도 이 같은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에 따른 혜택을 직접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채권이자소득과 관련해 의제 원천징수제도가 폐지되면서 ‘보유기관 과세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그 동안 채권가격이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세후가격으로 고시됨에 따라 기준가격과 이원화돼 채권거래시 혼란이 발생됐으나 이제부터는 세전가격으로 통일,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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