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행되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은 택지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 공공택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발행 조건은 10년 만기 무이자 조건이며 용인 흥덕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약2조5000억원 내외가 발행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 국민주택채권은 다른 1,2종과는 달리 국내 사실상 최초로 무이자인 ‘제로-쿠폰(Zero-Coupon)으로 발행된다.
이에 따라 동일 만기 국고채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절세효과 등으로 인해 금융권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등록발행이란 실물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채권등록기관이 관리하는 공사채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실물없이도 채권자로 인정받는다. 또 양도, 질권 및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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