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 찾아가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0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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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당첨금 전체 19.5%로 1억9700만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복권제와 관련해 미지급 당첨금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처음으로 복권 추첨이 이뤄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의 복권 당첨금은 10억1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8억1400원이 지급됐다. 미지급 당첨금은 1억9700만원으로, 전체 당첨금의 19.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복권 전체 당첨자에게 안내문과 이메일을 통해 당첨사실을 개별 통보하고 있으며 계좌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상담원을 통해 편리하게 은행 계좌번호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다시 한번 당첨자에게 당첨사실을 개별 통보해 주면서 당첨자가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 당첨금을 계좌로 입금해 주고, 계좌입금을 원하지 않는 당첨자에게는 인근 세무서를 방문해 당첨금을 직접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주니어 복권 4등(5만원)과 5등(1만원)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관심도가 낮고 해킹 등의 우려가 있어 상금 지급방식을 전자상품권 지급에서 현금 계좌입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갈경배 전자세원팀장은 20일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홍보와 국민에게 다가가는 세정추진의 일환으로 복권당첨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며 “계좌등록을 다소 불편하게 느끼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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