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를 제때 못해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과 주식 등이 각각 149억원, 20만6000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예탁결제원은 20일 투자자가 권리기준일까지 본인 명의의 개서절차를 밟지 않아 주주 대신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 및 배당주, 무상주 등 ‘실기주 과실’ 규모가 이렇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이에 따라 ‘실기주 과실 찾아주기’ 행사에 나선다며 투자자는 예탁결제원홈페이지(www. ksd.or.kr)에 접속해 배당ㆍ증자여부를 확인한뒤 증권회사에 자신이 받지 못한 배당금과 주식내역을 확인해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실기주과실 반환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예탁결제원 권리관리부(02-3774-3279, 3276~8) 또는 증권회사 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예탁원결제원관계자는 “실기주 과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물주권 인출 즉시 본인명의로 명의개서하거나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에 재예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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