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기청에 따르면 후견중소기업은 수출 희망국에 직접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국내교육 기관에서 무역실무 과정을 이수한 젊고 패기 있는 해외시장개척요원을 활용해 해외시장 개척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전했다.
후견중소기업을 대행할 해외시장 개척요원은 전세계 60여개국에 3개월 또는 6개월간 파견돼,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발굴·상담 및 수출계약 등 현지 마케팅 활동에 주력하며 또, 해외 파견에 앞서 개척요원의 후견기업 및 제품 특성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후견기업에서 직접 2주간 현장연수를 받는다.
후견중소기업 모집 참여 자격은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고 제품 생산시설이 갖춰진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실적이 3만불 이상인 기업이거나, 중기청 시행 수출지원시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면 된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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