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자동차세 1조1142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5 18: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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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8% 늘어… 7~10인승 승용차세율 적용 이달 말까지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1조11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945억원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총 1373만건에 1조1142억원”이라며 “지난해 6월1일에 비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31만5000대(2.1%) 증가해 자동차세가 197억원(1.8%) 늘어났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어 “승용자동차 세수증가율은 자동차세 증가율인 1.8%보다 훨씬 높은 7.8%를 기록했다”며 “이는 올해부터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세율 적용으로 세수가 늘고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납부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전국적으로 230만명 정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연간 6만5000원이었던 종전의 승합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배기량(cc)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강민구 지방세정팀장은 “7~10인승 자동차는 지난 19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작년까지 4년간 종전과 같이 승합자동차 세금을 적용토록 과세유예를 해왔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올해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되 한꺼번에 세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증가액의 33%, 2006년 66%, 2007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전환토록 했다”며 “여기에 지자체별로 감면조례를 개정,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하는 등 자동차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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